단통법이 폐지된 뒤 지난 9월 기준으로 단말기 구입에 따른 평균 지원금은 75만원 선으로 조사됐다. 단통법이 시행되던 지난 2월 기준 66만9천원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보조금 지급 제한 폐지에 따른 본격적인 경쟁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출한 ‘호가모니터링 지원금 실태조사’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이동통신시장 지원금 수준과 불공정행위 현황 파악을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AIT) 위탁 사업으로 정부는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지원금 모니터링 방식은 실제 조사 요원이 단말기 판매점을 방문해 미스터리 쇼핑 방식 등을 통해 지원금 호가 표본을 집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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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계에 따르면 단말기 평균지원금은 올해 2월 66만9천원, 3월 66만2천원, 4월 68만2천원, 5월 69만9천원, 6월 73만3천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단통법이 폐지된 7월에는 75만8천원, 8월 74만7천원, 9월에는 75만원 등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이는 데 그쳤다.
최수진 의원은 “단통법 폐지를 통해 이통 3사들에 대한 시장 요금 경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동향 모니터링 강화와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중한 단속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