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9일(현지시각)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의 주 원료인 희토류 관련 품목과 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채굴의 약 70%, 가공의 90% 이상을 통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 145%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 정부는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할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2025년 제61/62호 공고'를 통해 중국산 희토류가 포함된 해외 관련 상품과 기술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 규제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는 군사와 민간 용도로 모두 활용될 수 있는 자원이며 이에 대한 수출 규제는 국제적으로 널리 시행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일부 해외 기관과 개인이 중국산 희토류를 직접 또는 가공 후 다른 국가로 이전해 군사적 목적 등 민감 분야에 사용하면서 중국 국가 안전과 이익에 잠재적 위협을 끼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에 대한 근거가 되는 광물자원법도 제정 29년만에 개정하고 지난 7월부터 공식 시행하고 있다.
개정 광물자원법은 1조에 국가 차원의 광물자원 안전 보장을 목표로 명시하고, 3조에는 광물 자원 개발과 활용, 보호에서 따라야 할 원칙으로 국가 안보 관점의 관철을 명시했다.

이번 수출 규제 시행에 따라 중국 외부로 중국산 희토류를 수출하려는 외국 기업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 정부는 이번 규제가 특정 품목과 기술에 한정되며, 합법적 무역과 기존 계약 이행, 인도적 목적의 수출에는 허가 면제와 과도기 기간을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자·양자 수출 통제 대화 메커니즘을 통해 각국과 소통하며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중국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로 한국 배터리·반도체 업계의 공급망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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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지난 8월 보고서에서 "형석과 세륨, 란타넘 등 경희토류, 바나듐의 경우 중국 수출허가 대상에 이미 포함돼 있는데,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수출 통제 조치가 강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당시 해당 보고서는 "광물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생산을 독려하고 비축 물량 확대 등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