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개인 간 중고거래 분쟁해결 통합 기준 마련

과기정통부·소비자원·KISA·플랫폼 3사 협력…분쟁 유형별 세부 가이드 제시

유통입력 :2025/09/30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3사(당근·번개장터·중고나라)와 함께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중고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 갈등이 늘어나는 가운데, 기존에 공정위와 과기정통부가 각각 운영하던 협약·가이드라인을 통합해 일관된 분쟁 처리 기준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기준과 품목별 기준 두 가지로 나뉜다. 일반적 기준은 모든 품목에 적용되며, ▲‘물건의 하자’ 등 주요 용어 정의, ▲분쟁 조정 시 준수해야 할 원칙, ▲거래 단계별 주요 분쟁 유형(20개)에 대한 구체적 해결기준을 담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품목별 기준은 거래량이 많고 분쟁이 잦은 품목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기존 3개(전자제품·대형가전·의복류)에서 잡화·공산품·식품 등 9개 품목으로 확대됐으며, 각 품목 특성을 반영해 환급 및 배상 비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했다.

그간 개인 간 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아 민법에 따른 합의에 의존해왔지만, 분쟁 양상에 따라 조정 방식이 달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통합 기준은 공정위의 기존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과 KISA의 분쟁조정 사례·실무 경험을 접목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이번 기준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다양한 분쟁 사례와 법리를 반영해 거래 당사자와 조정 기관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거래 당사자의 책임 인식을 높여 분쟁 발생 자체를 줄이고 개인 간 거래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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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과기정통부, 소비자원, KISA는 이번 기준이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플랫폼 업계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분쟁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모니터링과 제도 보완도 이어간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개인 간 거래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분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