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로봇과 산업기계, 의료기기 수입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자국 제조업을 육성하고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수입 의존도를 줄이려는 조치다.
미 상무부는 지난 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고 연방 관보에 공지했다. 이 조항은 국가안보와 직결된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무부가 270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고 대통령에게 정책 권고안을 제출하면 대통령은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주사기, 봉합사, 카테터, 거즈 등 의료 현장에서 사용하는 소모품과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수요가 급증했던 장갑·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PPE)가 포함됐다. 의약품과 바이올로직스 등은 이미 별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로봇과 산업기계 분야에서는 컴퓨터 제어 기계 시스템, 밀링머신, 스탬핑 및 프레스 기계 등 공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장비들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비상경제권을 근거로 부과한 기존 관세가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현재 대법원이 해당 조치의 합법성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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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조 관세는 발효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한 번 시행되면 정권 교체에도 장기간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현재 반도체, 항공기, 핵심 광물, 중·대형 트럭 등 품목에 대해서도 232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미 자동차, 구리, 철강, 알루미늄에는 이 조항을 근거로 관세가 부과됐다.
새로운 산업별 관세가 도입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단위로 부과한 기존 관세와 더해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다만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은 미국과의 협정을 통해 중복 관세 적용을 피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