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 대표 발의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균형 있게 담아낸 가장 포괄적인 종합 입법"

디지털경제입력 :2025/09/24 17:44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을 포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 논의가 이어졌지만 특정 자산 유형이나 개별 사안에 집중됐다는 한계가 있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은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한 종합 입법안이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이번 법안에는 디지털자산의 개념 정의, 사업자 인가 및 등록제,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규율, 이용자 자산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상환 의무, 디지털자산 기반 파생상품 특례, 전담중개업 제도 등을 모두 담았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특례를 통해 발행인가 요건을 강화하고 상환 청구 시 5일 이내 상환 의무를 부과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또 디지털자산전담중개업무 제도를 신설, 대여와 중개, 신용공여 등 기존 금융법으로 다루기 어려웠던 서비스를 제도권으로 편입했다.

관련기사

디지털자산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을 장내파생상품으로 인정해 국내 거래소가 합법적인 파생상품 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해외 거래소로의 투자 수요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재섭 의원은 “그동안 논의된 법안들이 부분적 규제에 머물렀다면 이번 제정안은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균형 있게 담아낸 가장 포괄적인 종합 입법”이라며 “해외 거래소로 국부가 유출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