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국민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행료 면제는 지난 15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국민 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10월 4일 0시부터 7일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적용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관련기사
- 도로공사, 광주대구고속道 '대가야 하이패스IC' 설치2025.05.01
-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 하반기 서울 상암 달린다2025.01.13
- ‘도로위험 기상정보’, 전국 주요 고속도로 확대2024.12.02
- 고속도로에 장거리 자율주행 화물차 달린다20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