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기업, 채용 플랫폼 ‘사람인’ 이용 못한다

최저임금 준수 돕는 공고 사전확인 서비스도 제공

취업/HR/교육입력 :2025/09/22 08:26

최근 고용 당국이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대표 황현순)은 임금체불을 근절시키고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운영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임금체불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8만3천명의 근로자가 2조448억원의 임금을 체불당한 것으로 집계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임금체불 피해가 늘고 있다.

이에 사람인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의 플랫폼 이용을 정지해 구직자들의 피해를 원천 차단한다. 명단 공개 기준은 기준일 이전 3년 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이다. 해당 사업주들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3에 의거해 고용노동부가 명단을 공개한다. 사람인은 직업안정법 제25조의 1에 따라 이들 기업 명단을 플랫폼에 게재하고, 사람인의 모든 채용 서비스를 일체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사람인

구체적으로는 ▲기존 등록 공고 비노출 ▲신규 공고 등록 금지 ▲인재풀(인재검색) 서비스 이용 제한 ▲이력서 접근 불가 ▲공고 상품 구매 불가 ▲신규 회원 가입 제한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이를 통해 임금체불 없는 기업들과 구직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며, 플랫폼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사람인은 임금체불 기업을 빠르고 정확하게 차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자동화한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명단 내 기업들의 서비스 이용을 자동으로 인지, 제한하는 기술이다.

뿐만 아니라 사람인은 기업들이 최저임금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공고 사전 확인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법무 담당이 없는 영세사업자 소규모 기업들이 고의성 없이 실수로 규정을 어길 수 있음을 감안해 사람인이 공고 게재 전에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해준다.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메일로 '준수사항'을 안내해 법규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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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사람인은 구직자 보호를 위해 24시간 공고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AI 기술 기반 자동화와 공고 모니터링 전담 인력의 이중 안전장치로 문제 있는 불량 공고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비노출 조치한다. 불량 공고는 구직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사람인 관계자는 "업계 대표 플랫폼으로서 정보 제공과 연결을 넘어 구직자와 기업이 서로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안심 채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채용시장의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구직자와 선량한 기업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