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자율 정비 위한 계도기간 운영

12월 31일까지 등록 유예… 이후 미등록 사업자에는 엄정 조치 예고

디지털경제입력 :2025/09/18 18:13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일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됨에 따라, 업계 전반의 법령 준수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일부 기획사가 법령상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문체부는 이러한 상황이 법령 인지 부족이나 단순 행정 착오, 또는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설립된 기획사들의 미등록 상태가 이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계도기간 동안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기획업 등록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등록 요건과 절차에 대한 안내를 통해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영업을 지속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등록 신청은 소재지 관할 시도나 시군구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문체부는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행정조사 및 수사 의뢰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