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요건 구체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내달 2일 시행...지방 공공기관 책임성 강화도

컴퓨팅입력 :2025/09/17 14:54

대규모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이 구체화됐다.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은 국내대리인을 둬야 한다. 또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50/10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법인도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시행은 다음달 2일부터다.

개보위에 따르면,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하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해외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관리·감독할 때 준수해야 하는 세부 기준을 담았다.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는 해외사업자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해 도입했다. 그동안 국내대리인 제도가 일부 형식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지난 4월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및 관리·감독 책임을 신설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을 개정(10.2. 시행)했다.

개정 보호법은 해외사업자(본사)가 국내에 설립한 법인이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국내 법인 중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고,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여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지정 요건을 명시하고, 관리·감독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임원 구성·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의 요건을 보면, ①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50/10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법인 ②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10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다.

관리감독 내용은 ①연 1회 이상 업무교육 실시 ②계획수립·이행 및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여부 점검 등이다.

이어, 보호법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익적 사무를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으로 설립·운영되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보호하도록 책임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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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새로 공공기관이 되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시행일부터 60일 이내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해야 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 시행일부터 2년 이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피해 구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해외사업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속 안내하고, 정기적 실태점검 등을 통해 국내대리인 등 바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