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시 주민·지자체 지원 강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디지털경제입력 :2025/09/16 17:23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26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과 시행령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민·토지주, 지자체에 대한 지원 대폭 강화 ▲주민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입지 등 현안 협의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에너지 고속도로 적기 추진의 제도적 동력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토지주가 3개월 내 조기합의 시 최대 75%까지 보상금을 가산하고, 기존에는 보상금의 평균 33% 규모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권만 확보하던 송전망 아래 부지(선하지)도 매수를 통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특별법 대상 기간선로 경과지역은 기존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른 보상액은 전액 주민에게 지급하고, 추가로 50%를 편성해 마을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송변전설비 밀집지역 추가 보상도 근접(345kV 기준 300m내), 밀집(다수 선로 경과) 지역 세대는 기존 대비 최대 4.5배 지원금을 수령하도록 했다.

송전탑 (사진=뉴시스)

주민·토지주가 참여하는 10MW 미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계통접속 비용(최대 10억원) 지급, 선하지 장기 저리 임대 등 지원책도 마련했다.

가공선로 경과 지자체에 1km당 20억원을 지급(일시지급)해 지자체 소재 기존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변전소 등 설비 밀집 지역이 위치한 지자체 산업단지는 사업자(한국전력)가 전력공급설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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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주재 ’전력망위원회‘를 통해 중앙정부·지자체·전문가 등이 참여해 전력망 갈등을 해소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지자체 현안을 파악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소책을 마련하는 등 입지선정 등 초기 갈등 관리을 통해 사업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통한 제도적 동력을 기반으로 지자체·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 등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