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26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과 시행령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민·토지주, 지자체에 대한 지원 대폭 강화 ▲주민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입지 등 현안 협의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에너지 고속도로 적기 추진의 제도적 동력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토지주가 3개월 내 조기합의 시 최대 75%까지 보상금을 가산하고, 기존에는 보상금의 평균 33% 규모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권만 확보하던 송전망 아래 부지(선하지)도 매수를 통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특별법 대상 기간선로 경과지역은 기존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른 보상액은 전액 주민에게 지급하고, 추가로 50%를 편성해 마을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송변전설비 밀집지역 추가 보상도 근접(345kV 기준 300m내), 밀집(다수 선로 경과) 지역 세대는 기존 대비 최대 4.5배 지원금을 수령하도록 했다.

주민·토지주가 참여하는 10MW 미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계통접속 비용(최대 10억원) 지급, 선하지 장기 저리 임대 등 지원책도 마련했다.
가공선로 경과 지자체에 1km당 20억원을 지급(일시지급)해 지자체 소재 기존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변전소 등 설비 밀집 지역이 위치한 지자체 산업단지는 사업자(한국전력)가 전력공급설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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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주재 ’전력망위원회‘를 통해 중앙정부·지자체·전문가 등이 참여해 전력망 갈등을 해소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지자체 현안을 파악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소책을 마련하는 등 입지선정 등 초기 갈등 관리을 통해 사업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통한 제도적 동력을 기반으로 지자체·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 등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