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기업의 자진신고 회피를 원천 차단하고 해킹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 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기업들이 침해사고 의심 정황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되지 못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되기 전에 침해사고 발생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와 중대한 침해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는 침해사고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돼 침해사고 정황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우선적으로 소속 공무원을 해당 기업에 출입하도록 하여 침해사고 발생 여부와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게끔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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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기업이 의도적으로 신고를 회피하고 증거물들을 삭제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이 한층 더 빠르게 구성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 설치법은 기업의 악의적인 침해사고 은폐 행위를 원천 차단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