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침해사고를 입은 기업이나 기관이 자진 신고 이전에 정부가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연이어 발생하는 침해사고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피해신고 전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직권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동통신사에서 벌어진 사고를 두고 이상징후가 없다는 사업자 주장에 의존하다가 정부가 뒤늦게 조사에 나섰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날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역시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침해사고를 당한 주체가 직접 자진신고를 해야만 정부가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인지 조사와 비교해 조사 권한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통신사의 협력사만 자진신고를 한 점을 두고 “기업이 자진 신고를 회피할 경우 정부와 전문기관이 신속히 대응할 수 없는 제도적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사이버 침해사고는 국민의 재산 피해와 직결된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법과 제도를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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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근 출입기자단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가진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비슷한 생각을 밝혔다.
배 장관은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과기정통부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기업에서 (침해사고 신고를) 접수해야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의심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법적인 체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