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사태 막는다…PG사 정산자금 60% 외부에 맡겨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금융입력 :2025/09/10 14:38    수정: 2025/09/10 15:34

전자결제지급대행(PG)사들은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액의 60%를 은행 신탁이나 지급 보증 상품에 의무적으로 맡겨야 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약 1조3천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PG사들 정산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할 필요가 높아졌다며,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PG사는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카드사 등과 판매자·가맹점·온라인 쇼핑몰 간 정산을 대행해주는 업체다.

(자료=금융감독원)

이번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 형식으로 PG사가 매 영업일의 정산자금을 계산하고, 정산자금의 60%를 은행과 보험사 등의 신탁·지급조으보험으로 외부에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이 자금은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된다.

PG사가 파산하거나 회생 개시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은행과 보험사 등 정산자금 관리기관이 판매자에게 정산자금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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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월 1일부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한 184개 PG사에 모두 적용된다.

금감원 측은 "PG사 정산자금의 외부관리 등 PG업 관리·감독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라며 "가이드라인이 업계에 안착하도록 PG사 등의 외부 관리 준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제도 시행 관련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