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임신부가 창원 응급실로 이송되고, 응급환자 수용 거부로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등 국내 응급의료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응급환자를 수용할 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119구급대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응급실 재이송) 문제가 최근 전공의들의 복귀로 완화될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기대만큼 정상화가 쉽지 않을 거란 예측들이 나오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응급실 재이송은 2023년 4천227건, 2024년 5천657건으로 1년 만에 1천430건이 증가했고, 2024년 2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로 전공의 사직과 의료기관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그간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특히 2024년 2월 시작된 의료대란으로 의료기관 내 전문의 부족 등으로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이슈와 논점 ‘응급실 뺑뺑이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수용곤란 고지 지침의 쟁점과 실효성 확보 방안’(한진옥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보고서에 따르면, 전공의가 복귀한다고 해도 응급실 재이송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병원 선정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통합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2022년부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일명 동희법)이 시행되고 있고, 정부는 2024년 4월 119구급대의 응급실 재이송을 줄이기 위해 응급실수용곤란고지관리 표준지침을 지자체로 배포했다.
하지만 병상·인력 등 근본적인 수용 불가의 원인 개선이 없어 현장에서 개정안 및 표준지침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그간 누적되어 온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진단한다. 동희법과 응급실수용곤란고지관리 표준지침은 시스템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전공의가 복귀해도 사실상 해결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는 동안, 병원의 수용 능력을 ‘전화 통화’로 사전에 확인하고 허락받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응급환자 이송이 더욱 어려워졌다고도 했다.
코로나19 기간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하면서, 2021년 12월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다’는 응급의료기관의 책무 조항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국내외의 사례를 분석했다. 일본의 경우 병원 선정에 권한을 부여하거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경우엔 응급실 재이송 문제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고, 영국은 응급서비스 통제센터에서 중증도를 판단해 병원 이송을 결정하며, 독일 역시 응급환자는 중앙구조관리국에서 이송병원을 결정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시‧도 응급의료위원회 등 지역의료 거버넌스를 통해 응급실 수용곤란 문제를 일부 해결한 사례들이 있다. 특히 경상남도는 119구급대가 이송 요청을 하면 관내 모든 응급실에 설치된 경광등이 점멸하고, 환자 수용 여부를 의료진이 판단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대구와 전북 등에서는 119구급상황센터에서 이송병원 선정 권한을 갖고 신속한 병원 선정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병원이 ‘환자 수용’ 또는 ‘수용 곤란’을 입력할 때까지 경보가 계속된다. 이로 인해 병원 선정이 신속해졌다는 평가다.
이처럼 응급환자 이송의 컨트롤타워(지휘소)의 역할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요하며, 우리의 경우 119구급상황센터가 이를 담당하는 것이 실효성 제고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입법조사처는 국내외 사례가 시사하는 바를 참고해,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2가지 입법과제와 3가지 개선 방안을 내놨다. 핵심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중증 응급환자의 이송병원 결정 권한을 명시하는 것이다. 또한 통합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도 포함됐다.
입법과제로는 119구급상황센터가 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과 수용 가능한 이송병원 선정을 위해서는 통합정보체계가 필수적인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응급의료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의 개정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 개선방안으로 ▲응급실 과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야간·휴일 진료체계와 응급의료상담서비스 확충 ▲119구급대의 전문역량 강화와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소방청의 인사 및 예산권 강화 선행 ▲작동하지 않는 병원 간 전원체계와 병원의 의료사고 위험 기피, 응급실 전담 의사 부족 문제 등의 해결을 내놓았다.
한편 응급실 뺑뺑이는 골든타임 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의 위기를 보여준다. 때문에 응급환자의 이송병원 결정 권한 명시, 통합정보체계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수용곤란 고지 지침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