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공개

서비스 범위 제한, 이용자 보호 장치 강화, 시장 안정화 방안 포함

디지털경제입력 :2025/09/05 15:19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국은 5일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자율규제 형태로 마련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서비스 범위 제한, 이용자 보호 장치 강화, 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운영 경과를 토대로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현행법상 가상자산 대여 규율이 미비한 상황에서 거래소 간 경쟁이 과열되며 일부 사업자가 레버리지를 활용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해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당국은 지난 8월 18일 행정지도를 통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잠정 중단을 요청했고 이어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해 이용자 보호 실태를 점검했다. 

이후 DAXA와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여 서비스는 주식 대여와 유사하게 운영되며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레버리지 대여와 금전성 대여는 제한된다. 사업자는 반드시 자체 보유 자산을 활용해야 하며 제3자를 통한 간접 대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용자 보호 장치도 강화됐다. 신규 이용자는 DAXA가 주관하는 온라인 교육과 적격성 테스트를 이수해야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개인별 거래 경험과 이력에 따라 대여 한도를 차등 설정하고 강제청산 위험이 있을 경우 사전 고지를 의무화했다. 추가 담보 제공은 이용자별 한도 내에서만 허용된다. 수수료는 연 20% 이내로 제한되며 수수료 체계와 종목별 대여 현황, 강제청산 현황 등 주요 사항은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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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안정 장치도 포함됐다. 대여 가능한 가상자산은 시가총액 20위 이내 또는 세 개 이상 원화마켓에서 거래가 지원되는 종목으로 한정된다. 

거래유의 종목이나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종목은 대여와 담보 활용이 제한된다. 아울러 특정 종목에 대여 수요가 집중돼 과도한 시세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소별 내부 통제 장치를 구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