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발주 전에 반드시 거쳐야 했던 과업심의 절차가 사전협의로 대체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정부의 조기 재정집행 기조와 중소 SW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중복되는 행정절차를 줄이려는 취지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훈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총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현행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SW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 착수 전 사전협의(제47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후 과업 내용의 확정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제50조)의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두 절차가 사실상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면서 중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과업심의는 이미 사전협의에서 검토된 내용을 다시 다루는 경우가 많아, 발주기관과 사업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시간과 행정 비용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로 인해 사업 발주가 지연되고 중소 SW기업은 착수 지연에 따른 인건비 증가, 자금 유동성 악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전협의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과업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제도 간 기능 중복을 없애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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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선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공 SW사업 추진 절차가 보다 유연하고 실효성 있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 기조와도 맞물려, 예산 집행의 속도 역시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훈 의원은 "공공 SW사업은 국가 디지털 역량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인데, 과도한 행정절차로 산업 생태계에 부담을 주는 것은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며 "이번 개정이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