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가용률·장애시간 등 표준 지표 마련…공공서비스 안정성 강화

공공 정보시스템, 2027년부터 '서비스수준협약' 의무화

컴퓨팅입력 :2025/08/28 13:45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공공부문의 중요 정보시스템 운영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수준협약(SLA)' 표준안을 마련했다. 

이 표준안은 2026년까지 시범 적용을 거친 뒤 2027년부터 1·2등급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사업에 의무화된다.

행안부는 1·2등급 정보시스템 SLA 체결 현황과 민간 사례를 분석하고, 기관·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표준안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그동안 공공기관은 민간과 달리 서비스수준협약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비슷한 중요도를 가진 시스템이라도 관리 수준이 제각각이었다. 일부는 협약 없이 운영돼 장애 대응이나 품질 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표준안의 핵심은 '정보시스템 가용률'과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이다. 가용률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비율을 뜻하는데, 1등급 시스템은 99.92%, 2등급은 99.90% 이상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이 지표는 전체 종합평가에서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여기에 장애 건수, 평균 장애시간, 변경 절차 준수율 등 22개 세부 지표를 기관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장애 대응 속도도 명확히 규정됐다. 1등급 시스템은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 2등급은 3시간 이내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넘기면 지체시간과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제재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1등급 장애가 기준을 초과하면 계약금액의 최대 2.5배 가중치가 적용된다. 종합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면 월 계약금액의 최대 20%까지 위약금이 부과되며, 반대로 우수 성과를 달성하면 누적된 위약금이 감면되는 보상체계도 도입된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공공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과 신속한 복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디지털정부 서비스 품질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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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SLA 표준안은 2026년까지 시범 운영하면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보완될 예정이며, 이후 모든 공공기관 1·2등급 정보시스템에 의무 적용된다. 이는 공공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장애 발생 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 김민재 차관은 "중요 정보시스템은 국민의 안전과 사회 전반에 직결되는 만큼 체계적인 품질 관리가 필수"라며 "서비스수준협약 표준화를 통해 국민이 안정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