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 84개 의회 및 76개 의학·보건학회 등의 지지 의견을 법원에 전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8월22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 제출하는 참고서면에 공단 담배소송에 대한 전국 지방의회 및 의학·보건학회의 광범위한 지지 결과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및 광주광역시의회 등 전국 48개 의회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건의안’ 등을 채택했고, 담배소송 지지 선언 보도자료 발표와 지지 성명서 제출 등까지 포함하면 총 84개 의회가 참여했다.
의회에서 채택된 결의안·건의안 등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전달됐다.
의학·보건학회에서는 대한가정의학회를 비롯한 국내 전문 의학회·보건의료학회, 의료기관 및 의약학단체 등 총 76개 학회가 동참했다.

이번 참고서면에는 지방의회·의학회·보건학회 등의 지지 결과 외에도 ▲서울대학교 과학학과 이두갑 교수의 ‘과학과 법’ 주제의 의견서 ▲피고측 주장에 대한 전문학회(대한예방의학회)의 반론문 ▲담배소송 1심 판결 선고 후 사회적 인식 변화와 여론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언론 동향 자료 ▲외교부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스위스 제네바 소재)로 접수되어 전달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사무국장 명의 서한문 ▲공단 담배소송에 대한 해외저널에 게재된 논평 등의 자료도 함께 제출됐다.
건보공단은 이번 서면자료 제출로 담배소송이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공공선 추구의 일환으로 현대 의학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소송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와 학계,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바탕으로 이번 항소심이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국민적 합의와 국제적 지지를 토대로 정의와 책임을 바로 세우는 역사적 재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84개 의회와 76개 의학·보건학회 등 전문단체의 공식 참여는 담배소송이 국민적·전문적 공감대를 확보했다는 증거”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국민에게 명확히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 마무리 단계로 최종 선고기일 지정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