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서울거래와 두나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투자자 보호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변경결정 및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금융감독원은 두 회사 모두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혁신금융사업자가 투자자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운영 변경 사항과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문제 삼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서울거래에 과태료 2천64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울거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두 차례(2022년 3월 30일, 2023년 6월 21일)에 걸쳐 변경결정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
또한 2022년 7월부터 2024년 9월 검사 종료일까지 일반투자자에게 전문종목을 추가매수 할 수 있게 하거나 기보유 전문종목 수량을 초과해 매도할 수 있게 하는 등 변경결정을 미준수했다.
아울러 연계증권사 A를 추가해 2023년 11월 2일 시스템을 개시했음에도, 그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점검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
운영 경과보고서도 제때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2023년 4월 말까지 내야 했던 중간보고서를 2024년 2월에야 제출했다.
같은 날 두나무에도 과태료 2천40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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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투자자 보호계획을 따르지 않았다. 2022년 7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일반투자자가 전문종목을 추가 매수하거나 초과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변경결정을 미준수했다.
또한 2023년 6월 변경결정에 따라 연계증권사 A를 추가하고 7월 27일 시스템을 열었지만 점검내용을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