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허위 진단서 발급 등 비윤리적 행위는 단호히 처분해야

의료계 자율정화 의지 재천명 및 실질적 법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헬스케어입력 :2025/08/17 10:49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허위 진단서 발급을 통해 약 20억원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해당 회원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구지역의 한 의원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좀, 손발톱 백선 등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947명의 가짜 환자를 동원해 총 1만 1천회에 걸쳐 보험금을 부정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회관

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이는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자 용납할 수 없는 일탈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사건에 대한 전문가평가단의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의료계의 자율정화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사명감, 윤리의식을 가지고 성실히 진료에 임하고 있는 절대 다수 선량한 회원들의 명예가 일부 회원의 일탈행위로 인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의 엄정한 조치를 강력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 실효적인 자율징계 수단이 부족한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의료인 단체에 보다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