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라이선스를 보유한 가상자산거래소(VATP)를 대상으로 새로운 자산 수탁 요건을 도입했다고 미국 가상자산 매체 코인데스크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고객 자산 보호를 강화하고 홍콩을 아시아 디지털 자산 허브로 육성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SFC는 경영진 책임, 콜드월렛 운용, 제3자 지갑 솔루션 사용, 실시간 위협 모니터링 등에 대한 최소 기준을 제시했다. 이 지침은 가상자산거래소뿐 아니라 가상자산 수탁업체 전반에 적용될 기대 수준을 제시하는 역할도 한다.

이번 강화 조치는 올해 초 실시된 표적 점검에서 일부 거래소의 사이버 보안 및 수탁 통제 장치에 ‘미흡함’이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SFC는 제품 확장과 동시에 자산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제를 병행함으로써, 소매 가상자산 서비스에 대해 보다 제한적인 접근을 취하는 싱가포르와 차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발표는 SFC가 올해 2월 코인데스크 ‘컨센서스 2025’ 행사에서 공개한 'ASPIRe 전략'의 인프라와 안전장치 내용과도 맞물린다. 해당 전략은 ▲유동성 단절 해소 ▲규제 차익 방지 ▲시장 변동성 완화 ▲규제 상품·서비스 확대 등을 목표로 하는 5대 계획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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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C는 올해 들어 시장 접근성 확대와 감독 강화를 병행해 왔다. 지난 2월에는 장외거래(OTC) 및 수탁 서비스에 대한 신규 인가제도를 발표하고, 가상자산 파생상품·마진거래 규제 검토에도 착수했다.
또한 4월에는 라이선스 보유 거래소와 펀드를 대상으로 한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을 승인하되, 엄격한 자산 통제와 위험 고지 요건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