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손해보험 "직거래 전월세계약 사기 대비하세요"

직거래 전월세보험 출시

금융입력 :2025/08/14 09:57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임대인과 직접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을 위한 ‘직거래전월세보험’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직거래전월세보험은 오프라인 거래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 계약도 가입 가능하다. 특히 '당근', '피터팬' 등 대표적인 직거래 전월세 플랫폼을 통한 계약 등이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이 상품은 HUG 등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달리 입주 전 가입이 가능해, 대항력(확정일자, 전입신고, 점유권)을 갖추기 전 발생할 수 있는 사기 피해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보장 범위는 계약 직후 이사 전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발생할 수 있는 사기 피해 전반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소유권이 없는 가짜 집주인(신분증·등기부등본 위조 등)과의 계약 ▲무권대리인 계약(위임장·인감증명서 위조) ▲동일 주택 이중계약으로 인한 보증금 손실 ▲전입신고 당일 집주인의 대출 실행으로 발생하는 선순위 권리(근저당권 등) 발생 ▲이전 세입자의 점유로 인한 입주 불가 등이 발생할 경우 보증금 손실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 대상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세·월세 계약 보증금이며, 보장 금액은 최소 1천만원부터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다. 보험료는 가입 시 한 번만 납부하면 계약 종료 시까지(최대 3년) 보장이 유지된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3천만원인 계약의 보험료는 5만700원, 1억원은 18만1천600원이다.

전월세보험은 피해 발생 시 보상뿐 아니라, 계약 주택의 위험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도 제공한다. 사용자에게는 ▲집주인 정보 ▲악성 임대인 여부 ▲보증금 적정성 ▲부동산 권리관계 및 위험요소 등을 분석한 ‘우리집 리포트’를 제공하고, 계약 기간 중 ▲집주인 변경 ▲근저당권 신규 설정 등 등기부등본 변동이 발생하면 ‘등기부등본 변동 알림 서비스’를 통해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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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을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내역서를 준비해야하며, 전세 계약 시작일 기준 6영업일 전까지 가입 가능하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보장 내역과 보험료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장영근 대표는 “임대차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청년 등이 집을 구하면서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중개수수료보다 낮은 비용으로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