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에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만들어 온실가스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발전사·연구기관 등 총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공동기획단’을 12일 공식 출범했다고 12일 밝혔다.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만들면 퇴비·액비화해 토양에 살포하는 것 보다 온실가스 감축, 수질개선, 축산환경 개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등 다양한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다.
공동기획단은 농식품부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해 고체연료 품질개선, 수요처와 생산설비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농협·남부발전·남동발전과 함께 전개한 고체연료 시험 발전을 통해 산업 활용 가능성과 초기 수요를 확보했다. 다만, 대규모 활용을 위해서는 염소 등 부식 유발 성분 저감 등 품질개선, 고체연료 품질 기준 합리화, 생산시설의 신속한 구축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가축분뇨 고체연료 관련 다부처 연구개발(R&D)을 기획하는 한편, 고체연료 활성화 방향 설정 등 기반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날 열린 공동기획단 착수 회의에서는 고체연료 산업의 본격적인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한전·발전사 등 에너지 분야 측은 고체연료가 태양광·풍력 중심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는 안정적 에너지원이라는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대량 사용을 위해 발전설비 보완을 통한 고체연료 대응력 강화, 열량·제형 등 고체연료 품질 기준의 합리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농협·지자체 등 농업 분야에서는 가축분뇨를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화하는 방식이 자원 순환과 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대안으로 평가했다.
현행 법령상 품질 기준은 가축분뇨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를 맞추기 위한 시설비와 운영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가축분뇨법령에 따른 고체연료 품질 기준의 합리화와 농가 등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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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공동기획단은 가축분뇨 ‘퇴비’를 ‘에너지’로 본격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통해 지역단위의 에너지 자립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구 공동기획단장은 “공동기획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실효성 있는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겠다”면서 “R&D 투자·규제 개선 등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해 2030년까지 가축분뇨 고체연료가 재생에너지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