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이 오는 15일 인적분할을 단행한다. 존속법인 ‘빗썸’은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을 전담하고 신설법인 ‘빗썸에이’(가칭)는 지주회사 기능과 함께 투자·신사업 부문을 맡는다.
분할 비율은 존속법인 56, 신설법인 44로 주주는 지분율에 따라 동일한 비율로 신설법인 주식을 배정받게 된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권 편입이라는 흐름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가상자산 규제의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으며 거래소가 겸영하는 사업을 기능별로 분리해 각 부문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빗썸은 거래소 본연의 기능과 신사업 영역을 분리함으로써 규제 적합성을 높이는 동시에 각 법인이 고유의 전문성과 독립적인 전략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구조 재편을 IPO 준비와 직결된 조치로 본다. 사업 부문이 명확히 나뉘면 재무제표가 투명해지고 상장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인 규제 대응 능력과 경영 안정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
존속법인은 거래소 사업만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제시할 수 있고 신설법인은 고성장 산업을 겨냥한 투자와 신사업 개발을 통해 성장동력을 계속해서 드러낼 있다. 이 같은 이원화 전략은 투자자 입장에서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매력적인 구조라는 평가를 받는다.
기대 효과로는 핵심사업 역량 강화와 기업가치 재평가가 꼽힌다. 거래소 부문은 규제 환경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갈 수 있고, 신사업 부문은 해외 투자, 웹3 서비스, 벤처 투자 등 확장성이 큰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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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장 과정에서 요구되는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과 내부통제 강화 등에 대한 대응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과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는 평가도 이어진다.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인적분할은 단순한 사업 재편을 넘어 빗썸이 상장을 향해 발을 내딛는 중요한 발판이자 향후 성장 전략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