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가 매장에서 개인용 데스크톱·멀티탭·칸막이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장시간 자리 비움 등으로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전반을 제한하기로 했다.
7일 스타벅스 관계자에 따르면 회사는 개인용 데스크톱·프린터·멀티탭·칸막이 등은 매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전국 특정 매장에 게시하고, 스타벅스 파트너(직원)에게는 이용 제한을 구두로 안내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또 개인 소지품으로 자리를 점유한 채 장시간 비우거나, 1인 고객이 다인석을 장기 독점하는 행위도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함께 포함됐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멀티탭이나 칸막이, 데스크톱 등 과도하게 자리를 차지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져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사태가 늘어났다”며 “원활한 매장 운영을 위해 다른 고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달라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타벅스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매장 경험을 제공하며, 장시간 좌석을 비울 시 소지품 도난 및 분실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고객 안내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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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스타벅스 측은 “기준은 명확히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점유 행위’에 있다”면서 장비 종류보다는 ‘과도함의 정도’에 따라 제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첨언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 지사 단독 결정으로, 글로벌 본사의 일괄 정책은 아니다. 한편 이디야와 투썸플레이스 등 타 프랜차이즈는 본사 입장에서 유사한 제재 지침을 두고 있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