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국회의원(성남중원, 재선)은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수 배치기준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환자 수 및 그에 따른 적정 배치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은 환자의 특성 및 안전, 보건의료기관의 종류별 특성, 보건의료인력별‧진료과목별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이러한 내용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특히 의료기관의 장은 실제 보건의료인력 배치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정원만 정하고 있을 뿐,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보건의료인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적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높은 노동강도와 열악한 근무환경은 보건의료인의 이·퇴직이 증가로 이어져 의료서비스 질이 하락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