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 폐지되면서 그동안 불법으로 여겨지는 유통망의 지원금 지급이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골목 상권으로 꼽히는 대리점과 판매점들이 본격적인 경쟁에 나설 수 있게 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 3사의 직영몰은 공통지원금의 일정 비율로 추가지원금을 제시하는 반면 일반 소상인 매장에서는 이를 훨씬 뛰어넘는 추가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유통점에 따라 번호이동 기준으로 공통지원금 60만원과 추가지원금을 더해 갤럭시Z플립7의 할부원금이 10만원까지 제시된 곳도 있다.
이와 달리 통신 3사 직영몰의 추가 지원금은 공통지원금의 15% 수준인 9만원이 제시됐다.

유통망 지원금의 상한이 사라진 동시에 계약서에 명시되면서 경쟁 활성화와 보조금 시장의 투명성이 커졌다는 뜻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현재 온라인은 통신 3사 모두 공통지원금의 15%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매장에서는 그 이상의 추가지원금이 제공되고 있다”며 “이전에는 이 같은 할인 구조가 불법으로 간주돼 숨겼지만, 이제는 정식으로 명시하고 홍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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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추가지원금이 투명하게 운영되면서 위약금 등 계약 조건도 함께 명확해져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정적인 거래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통법 폐지로 인해 유통점들이 합법적으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됐고, 그 덕분에 오프라인 매장의 경쟁력이 눈에 띄게 올라갈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골목 상권에 숨통을 틔운 셈”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