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폐지 대응TF 운영...시장혼란에 다각적 대응

이통 3사에 17일 이용자 피해 방지 행정지도...유통점 현장 모니터링

방송/통신입력 :2025/07/21 15:21

방송통신위원회가 22일 단통법 폐지 후에도 ‘단통법 폐지 대응 TF’를 매주 두 차례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시장혼란에 다각적인 대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2단통법 폐지 시행 시점에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방통위는 주 2회 이상 TF 운영을 이어가면서 단통법 폐지 후 즉시 개선된 계약서 사용을 요청했고 유통망 교육 관련 계획과 현황등을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통 3사 임원 간담회와 유통협회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논의하고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규정 준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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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17일 이통사에 시행령 개정 전까지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불완전판매 방지’, ‘신규 계약서 양식 사용 등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강화’, ‘이용자 부당차별 금지’, ‘유통망 불법 편법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 조치까지 취했다.

방통위는 “오늘 단통법 폐지 시행 후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통3사의 유통망 대상 변경 제도와 신규 계약서 양식 등의 교육과 전달 현황을 재점검했다”며 “유통점 현장 간담회와 전국 유통점 준비 상황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