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단말기 유통법이 제도의 생명을 다하게 됐다.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고, 불투명한 국내 휴대폰 유통 구조를 고치려 했으나 시장의 경쟁 감소라는 역기능을 피하지 못했다. 경쟁 활성화라는 목표에 따라 단통법이 폐지됐는데 향후 시장을 정확히 예단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지디넷코리아는 단통법 이후 상황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선택약정할인’에 변화가 생긴다. 약정할인은 단통법이 소비자에 가장 큰 이득이 된 조항으로 꼽히는데, 단통법의 폐지 이후에도 국민들이 가장 반길만한 조건으로 남게 됐다.
선택약정할인은 기존 법 조항에서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또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의 문구로 표현되고 있다.
차별 해소가 입법 취지인 단통법에서는 휴대폰 가격 할인을 위해 보조금을 받지 않더라도 그에 유사한 수준의 비용 혜택이 이뤄져야 한다며 요금할인이 도입됐다. 이 때문에 보조금을 받을 것인지 또는 25%에 해당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것인지 고를 수 있다는 뜻에서 선택약정할인으로 불리게 됐다.

이 부분에서 단통법이 폐지된 이후에는 약간의 변화가 생긴다.
공시 지원금으로 불리던 공통 지원금은 통신사들이 자율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사실상 이전 공시 제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공시 변경 주기 등의 제약이 없어진 점이 다를 뿐이다.
소비자는 공통 지원금 액수와 25% 요금할인 가운데 고를 수 있다. 요금할인율은 단통법 시절 25%를 유지하는 내용의 이용약관이 최근 정부에 신고됐다.
단말 값 할인과 매달 내는 통신비 할인 중에 고르는 것은 기존 단통법 체제와 동일하지만 유통망의 추가 지원금 지급 여부에서 크게 달라진다.
단통법에서는 공시 지원금을 받게 되면 그 액수의 15% 이내에서 유통망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형태였는데 폐지 후에는 15%라는 제한 범위가 사라진다. 아울러 25% 요금할인을 받았더라도 유통망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결국 매장에서 유통 마진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은 규제 범위에서 완전히 사라진 셈이다.
지난 10여년 동안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하려는 요금제에 따라 공시 지원금 규모와 24개월 간 요금할인 총액을 비교했는데, 앞으로는 요금할인액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유통망 지원금 규모를 따지게 됐다.
요금할인 규모는 단통법 폐지 여부와 상관이 없다. 이에 따라 요금할인과 함께 유통망 추가 지원금이 주어지는 것만으로도 소비자에게는 이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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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제도가 시행되는 초기에 공통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을 두고 통신사들의 눈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경쟁이 복잡한 구도로 발생하면 소비자가 이를 알아차리기 쉽지는 않다.
과거 ‘호갱(호구+고객)’ 양산 논란과 같이 유통망 지원금으로 심각한 차별이 일어나지 않냐는 우려도 있지만,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통점의 보조금은 통신사가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리베이트) 규모에 따른 영향으로 보고 이를 중점적으로 살핀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