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심리사‧상담사는 비의료인...정신건강 맡기면 안 돼”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 반대 입장 밝혀

헬스케어입력 :2025/07/17 15:08

대한의사협회가 상담사가 비의료인이며, 이들에게 정신건강을 맡기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골자는 심리사 및 상담사 자격을 신설, 그 업무와 심리서비스의 범위를 정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심리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력의 자격을 관리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해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접근과 지원체계를 강화해 국민의 행복 수준과 마음 건강을 증진시키자는 것.

그렇지만 의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에 반대 의견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법안이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라며 현 보건의료 관계 법령과 상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근거로 든 것은 의료법 제2조(의료인)제2항 제1호의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는 부분과,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등이다.

의협은 “비의료인에게 심리·상담 등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가 아니면 심리·상담 등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특별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라며 “이는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의료기사에게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의사의 지도하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의료 관련 법령의 체계와도 어긋나고 법체제의 통일성을 저해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의료행위에 대한 비의료인의 특별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의료법령의 근간을 파괴하는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협은 의료체계 접근 지연 가능성도 있다고 법안을 지적했다. 이들은 “자살 예방과 중증 정신질환 치료는 빠르고 정확한 의료적인 개입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라며 “본 법안에서는 정신건강이라는 보건의료적인 이슈를 ‘비의료적인 접근’이라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도 낮은 정신건강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더욱 떨어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안에서 심리·상담 국가자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현 추세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안의 심리상담 법인 등과 같이 의료체계와 연계되지 않은 곳으로 고위험군 대상자가 내방하게 될 경우, 일차적인 치료 지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의료인에게 심리·상담 전문가 자격을 부여하고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라며 “심리·상담 전문가의 관련 행위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통상적인 심리상담 등이 비의료인에 의해 침해받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