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CJ그룹이 파생상품을 이용해 재무위기에 빠진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CJ 측은 이에 대해 “지적된 수준의 위기는 아니었고, 정당한 금융거래였다”고 반박했다.
16일 공정위는 CJ(지주사)와 CJ CGV가 지난 2015년, 계열사인 CJ건설(현 CJ대한통운 건설사업부문)과 시뮬라인(현 CJ 4DX)이 발행한 영구전환사채의 투자 유치를 위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실상 신용보강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해당 자회사들은 당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자력으로는 고금리 외에는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CJ와 CGV가 신용도 높은 그룹사를 전면에 내세워 금융기관과 TRS 계약을 맺음으로써 이들 계열사가 각각 500억원(CJ건설), 150억원(시뮬라인)의 자금을 저금리에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TRS는 본래 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지만, 공정위는 "이 사건에서 TRS가 실질적으로 계열사 채권에 대한 지급보증 수단으로 기능했으며, 전환권 행사도 제한돼 투자로서 성격이 결여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거래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내부 지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65억4천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CJ 15억 7천700만원 ▲대한통운(구 CJ건설) 28억4천만원 ▲CGV 10억6천200만원 ▲CJ 4DX(구 시뮬라인) 10억 6천200만원 등이다.
이에 CJ 측은 “해당 자회사들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었으나 공정위가 지적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으며, 이로 인해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TRS는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의 기업들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이며, 이에 대한 제재는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면서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한 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형식상 금융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계열사 지원인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며 향후에도 유사한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