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두고 정보주권, 국가 안보, 국내 산업 보호 등 다층적인 관점에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
안정상 중앙대학교 겸임교수는 13일 보고서를 통해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해외로 반출될 경우, 해당 데이터를 제공받는 기업이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국 정부가 사실상 통제할 수 없다”며 “정보주권 침해 가능성이 크고,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실제로 2010년 구글 스트리트뷰 서비스 도입 당시 개인정보 불법 수집 의혹과 관련해 한국 검찰이 본사 직원 소환을 요청했으나, 구글이 이를 거부한 사례를 들었다. 안 교수는 “데이터 서버가 해외에 존재하는 한 국내법 적용이나 직접 조사는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정밀 지도는 군사·보안 관련 타격 정밀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란-이스라엘 무력 충돌 사례처럼 국가 안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남북이 분단된 안보 현실을 감안하면,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의 판단 기준은 ‘산업 진흥’이 아니라 ‘국가 안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산업 측면에서도 지도 데이터 무상 제공은 역차별 문제를 낳는다는 우려도 나왔다. 안정상 교수는 “지도 데이터 반출을 논의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국내 데이터센터 또는 서버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현재 구글은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기술적 이유를 내세우지만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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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지난 6월 16일 안규백 의원은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축척 2만 5000분의 1 이하의 지도로 반출을 제한하고,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경우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고 보안조치를 이행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끝으로 안정상 교수는 “구글은 1:25,000 축적 지도 정보만으로도 한국 내 지도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무리한 요구를 멈추고 현실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구글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한국 정부의 판단을 비관세 장벽이라 비난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