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급여이체' 기준을 완화한다.
하나은행은 7월 1일부터 급여이체 인정기준을 기존 ‘건당 50만 원 이상 입금’에서 ‘월 합산 50만 원 이상 입금’으로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월 기준으로 합산 50만원 이상 입금되면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돼 각종 수수료 면제, 금리 우대 등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 측은 "기존 급여이체 인정기준에서 소외됐던 배달·운전·배송 등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및 비정기적이거나 분할 입금 형태로 급여를 수령하는 고객에게 폭 넓은 금융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수당 수급자의 경우에는 입금 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수급액을 급여로 인정한다.
하나은행은 제도 변경 시행을 기념해 오는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나 급여 대축제’ 이벤트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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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나은행을 통해 급여이체 이력이 없는 손님이 최초로 급여이체 실적을 인정받는 경우, 선착순 1만명에게는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연 0.2%p의 우대 금리 쿠폰을 제공하고, 선착순 3천명에게는 사이버범죄 보상보험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 36시간 미만으로 일한 ‘단기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약 30.8%를 차지해 10년 전인 2014년의 15.4%와 비교해 2배가 증가함으로써 단기 계약이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일하는 고용 형태가 확산되고, 근로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