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때 이런 점 주의해야"...'경찰 입회 필요'는 열람 거절 사유 안돼

개보위, 안내 수칙과 포스터 배포..."연간 3백건 이상 개인정보 침해 접수"

디지털경제입력 :2025/06/16 12: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일상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는 CCTV를 설치·운영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행동수칙과 안내 포스터를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CCTV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신고는 비교적 단순한 내용인데도 연간 3백 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행동수칙 내용은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 CCTV 설치 금지 △CCTV 운영 시 녹음 및 임의조작 금지 △공개 장소에 CCTV 설치 시 안내판 부착 △CCTV 영상정보 열람요구 처리 절차 등으로, 이를 CCTV 운영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스터로 시각화했다.

개인정보위는 CCTV 설치·운영 관련 침해 이슈가 많은 한국주택관리사협회, 한국경비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기관·단체에 포스터를 이달 중 배포한다.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신고 중 CCTV 관련 신고건수는 ’23년 520건, ’24년 342건이다. ’23년에는 ‘안내판 미설치’가 전체 신고 건의 53.8%(280건)로 제일 많았고, ’24년에는 26.3%(90건)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 ‘CCTV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는 ’23년 37.5%(195건)에서 ’24년 53.5%(183건)로, CCTV 침해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커졌다.

아래는 개인정보위가 마련한 CCTV 설치·운영 시 지켜야 할 주요 수칙이다.

■ 사생활 공간(비공개 장소) CCTV 설치 금지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공개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범죄예방, 시설관리, 교통단속 등 허용된 경우에만 고정형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목욕실·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에는 CCTV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공개장소에 CCTV 설치 시 안내판 부착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CCTV 설치안내판을 함께 부착해야 한다. CCTV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더라도 녹음을 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등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 시 10일 내 대응

CCTV에 촬영된 개인이 본인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하면, CCTV 운영자(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소규모 병의원 등 포함)는 10일 이내에 열람 조치하거나 열람을 거절할 경우에는 거절 사유를 요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때, 거절 사유로 ‘경찰 입회 필요’나 ‘경찰 신고 필요’ 또는 ‘영상에 타인 포함’ 등은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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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할 때 타인이 포함돼 있는 경우에 모자이크 처리해야 하나, 어려운 경우에는 종이나 포스트잇 등으로 해당 부분을 가림처리 후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다.

개인정보위는 “CCTV 관련 침해사건을 조사·처분하다보면 음식점, 소규모 병의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면서 “CCTV 설치·운영 시 운영자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요구 처리 절차를 숙지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침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