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지금] 日, AI는 키우고 본다…형사처벌 뺀 진흥법, 반대로 가는 한국

日은 조사·공개로 견제, 韓은 과태료 '3천만원' 앞세워 스타트업에 족쇄

컴퓨팅입력 :2025/06/02 11:43    수정: 2025/06/02 12:56

일본 정부가 기술 진흥에 초점을 맞춘 인공지능(AI) 진흥 법안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은 과태료 등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스타트업 위축 우려가 제기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29일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형사처벌은 제외하고 정보 공개, 시정 명령 등 비형사적 조치에 집중했다. 동시에 정부 주도 AI 전략팀 신설 등도 포함돼 기술 진흥 중심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 가운데 이번달 하위법령이 발표되는 국내 AI 기본법은 '고영향 AI' 분야에 사전 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 과태료를 명시했다. 채용, 의료, 교육 등 스타트업 주요 진입 분야가 포함돼 진입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일본이 AI 진흥 중심 법안을 내놓은 반면, 한국은 규제 위주의 AI 기본법으로 스타트업 위축 우려를 낳고 있다. (사진=챗GPT 이미지 생성기)

日, 'AI 활용 촉진법' 통과…처벌 대신 실명공개·시정조치로 견제

일본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법안에는 AI가 악의적으로 활용돼 범죄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해당 기업의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는 허위정보 확산,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 AI 기반 위험 요소에 대한 비형사적 견제 장치로 작동할 전망이다.

또 AI 관련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자에게 시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추가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업에는 이에 대한 협조 의무가 부과된다.

딥페이크를 비롯한 AI 포르노 범죄가 증가하는 흐름도 반영됐다. 양원 내각위원회는 부대 결의를 통해 영상·음성 조작물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 의회 (사진=위키 커먼스)

다만 이 법안은 형사 처벌 규정이 빠졌다는 점에서 규제보다는 오히려 기술 진흥에 방점을 둔 접근에 가깝다. 기술 개발 위축 우려를 감안해 기존 형법과 저작권법 등 일반 법률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택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법 제정과 함께 전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AI 전략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 조직은 일본의 AI 경쟁력 강화와 기본 정책 수립을 총괄하게 된다.

韓 AI기본법, '진흥' 말하지만 실상은 '선규제'…"AI 스타트업 고사할 수 있어"

반대로 국내 AI 법제는 '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고위험으로 규정된 영역에 대한 선제적 규제로 인해 스타트업의 진입 자체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AI 기본법은 국내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진흥 법안으로, 이달 중 하위법령이 발표되고 내년 시행이 예정돼 있다. 문제는 이 법이 규제적 성격을 상당 부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고영향 AI'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

AI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스템"이다. 이 법안은 채용·대출 심사 등 개인 권리·의무 판단, 유아·초등·중등교육 학생 평가, 보건의료 , 공공서비스 제공 관련 국가기관 의사결정 등 11개 영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 조항에 포함된 대부분의 영역이 AI 기술을 실험하고 사업화하려는 초기 기업들이 주요하게 겨냥하는 분야라는 점이다. 일단 '고영향'으로 지정되면 사전 고지 의무 등 각종 부담이 생기고 이를 위반하면 바로 과태료 대상이 된다.

실제로 법안 제 43조는 "'고영향 AI' 또는 생성형 AI에 대한 이용한 제품·서비스 제공 시 사전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지난해 12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 통과됐다. (사진=뉴시스)

이외에도 국내에 거점이 없는 해외 기업에는 대리인 지정 의무가 부과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도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이는 일본이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형사처벌 조항은 제외하고 사후 모니터링과 명예 책임 중심의 대응 방식을 택한 것과는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대부분의 AI 사업자가 대기업이 아니라 초기 단계의 불안정한 자금 구조를 가진 스타트업임을 감안하면 제도 위반 시 부과되는 법적 리스크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당 조항들을 보면 정부가 '고영향'은 모두 차단하겠다는 인상을 준다"며 "기본적으로 '고영향'으로 지정된 분야는 시장성과 기술력이 결합된 기회의 영역인데 성장 가능성이 있는 영역의 문을 닫아버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다른 나라들은 일단 동향을 보고 규제를 어떻게 할지를 보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규제가 있는 영역으로는 국내 기업만 창업을 안 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이처럼 규제를 배제하고 정부 주도의 전략 체계를 본격화한 배경에는 자국 내 AI 생태계의 기술력 열세와 민간 부문의 미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정책 전환이 시장 유인 및 외국 기업 유치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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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아직 민간의 연구 기반이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고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도 대부분 낯선 이름들일 만큼 생태계가 얇다"며 "엔터프라이즈 AI의 발전 속도 역시 국내에 비해 많이 느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지만 반대로 우리는 민간이 앞서 나가고 정부는 규제로 대응하는 형태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