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법무법인 대륜이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소송전에 나섰다.
대륜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조영곤, 여상원, 손계준 변호사가 참석했다. 대륜 측은 이번 소송이 단순한 민사적 분쟁을 넘어 정보보호 신뢰 회복과 제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공익 소송임을 강조했다.
소송을 총괄 지휘하는 조영곤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단지 몇 명의 원고를 위한 것이 아니다”며 “사전 경고 한마디 없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현실은 국민 전체가 직면한 문제이며 공익적 시정이 시급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형 로펌 중 유일하게 이번 소송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부 로펌 등은 대기업과의 관계나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들며 ‘계란으로 바위치기니 체념하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 태도는 결국 국민의 권리를 이윤보다 가볍게 취급하는 것이며, 국민을 속칭 ‘개·돼지’로 보는 인식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륜이 제출한 소장에는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정성 확보 의무 △침해사고 신고 의무 △채무이행 및 불법행위 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륜은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집단 소송법이 부재하기 때문에 개별 소송이라는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국민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선 페이스북, 구글, T모바일 등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대형 로펌들이 집단소송에 나서며 실질적 배상을 이끌어낸 사례가 많다”며 “한국에서도 국민이 힘을 모으면 기업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은 단순한 유심 유출 문제가 아니라,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기본 책임을 방기한 신뢰 붕괴의 상징”이라며 “우리 사회는 법의 판단이 국민의 상식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를 수없이 목격해 왔다. 재벌 회장의 이혼소송에선 위자료로 수십억이 인정되면서, 살인 피해자 유족에겐 5천만 원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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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대륜은 “더 이상 법원의 소극적 판단과 제한적 해석은 변명이 될 수 없다”며 “직간접적 협박과 압박 속에서도 국민 권리를 위해 끝까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륜은 이와 별개로 지난 1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한 바 있으며, 민·형사 양면에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