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위메이드 위믹스 재단과 위믹스 투자자의 입장이 잘 전달될지 주목을 받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 위믹스 재단은 가처분 심문을 통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판단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폐) 결정은 절차와 내용 모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심문은 내일(2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위믹스 재단은 지난 2일 상폐를 공지한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거래소 4곳을 상대로 위믹스 상폐 종료 판단은 부당하다며 가처분을 제기했다.
해당 가상자산 거래소는 지난 2월 발생한 위믹스 해킹 사고에 대해 “충분한 해명과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거래주의 지정 이후 거래 종료를 단행한 바 있다.

이에 위메이드 위믹스 측은 지난 9일 거래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위메이드뿐 아니라 일부 위믹스 홀더들도 채권자 자격으로 직접 동참했고 투자자 3천150명이 서명한 탄원서도 법원에 공식 제출됐다.
투자자들은 "위믹스는 수년간 성장해온 프로젝트임에도 사전 고지 없이 거래소가 일방적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며 "투자자 권리가 철저히 배제된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다른 해킹 탈취 가상자산과 다르게 위믹스의 상폐를 결정한 것은 역차별이란 비판도 하고 있다.
위믹스 측은 거래소가 명확한 기준 없이 거래지원을 종료했고, 프로젝트 측의 충분한 해명 기회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거래소는 DAXA가 마련한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과 ‘공동 대응 절차’에 따라 조치가 이뤄졌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위믹스 재상폐 결정이 시장 참여자에게 예측 가능했고 공정하게 작동했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자산 업계는 법원이 위믹스 상폐 사유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됐는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거래소는 ‘기타 위험성’ 항목을 근거로 거래지원을 종료했지만 위믹스 측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사유라고 비판하며 입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거래소가 어떤 기준으로 ‘불성실 소명’이라고 판단했는지 이를 시장과 투자자에게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상폐 결정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실질적으로 마련됐는지도 판단 대상이다.
위믹스 측은 거래 종료 발표 전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사전 경고 없이 상장폐지가 단행됐다고 주장하며 이용자에게 회피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법원은 거래소들이 단계적 위험 알림 절차를 적절히 이행했는지 그리고 이용자 보호 원칙에 부합했는지를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가처분 신청 심문을 계기로 사적 협의체인 DAXA 소속 거래소가 가상자산 상장폐지에 있어 지나치게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문제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에 예치된 자산 시가총액은 100조 원을 넘어섰고 거래 이용자 수는 1천만 명에 근접하고 있다. 이 같은 시장 규모에 비해 특정 민간 사업자들의 연합체인 DAXA가 명확한 법적 근거나 공공성 없이 거래지원을 좌우하는 구조는 제도적 불균형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위믹스 사례에서처럼 상장폐지 기준이 '기타 위험성', '불성실 소명' 등 모호한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 각 거래소가 동일한 기준 없이 자체 판단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하면서도 이를 ‘공동 대응’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모두에 의문을 드러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위믹스 측은 거래소가 문제 삼았던 해킹 사고에 대한 보안 점검과 조치를 완료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증 업체를 통해 추가 보안 점검을 실시했고 그 결과 ‘양호’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실제 자산 탈취가 발생한 시스템에 대해 모의 해킹 및 인프라 취약점 점검을 포함해 총 15개 항목에 대한 이행 조치 결과가 모두 양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위믹스 측은 “현재 위믹스 서비스와 시스템에 보안상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이를 각 거래소에 소명 자료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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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심문은 위믹스 재상폐 여부를 넘어 상장폐지 결정의 기준, 절차,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금융당국이 시장의 급성장과 DAXA 권한 집중 문제를 더는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시장 내에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