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가 명의를 도용한 금융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케이뱅크는 13일 모바일 기기를 변경하거나 신규 개통 후 케이뱅크 이용 시 영상통화나 얼굴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추가로 거친다고 밝혔다.
이 처럼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했음에도 불구, 피해가 발생하면 케이뱅크가 피해액 전액을 보상할 계획이다.

명의도용 전액 보상 서비스에 가입하면 된다. 무료로 가입 가능하며, 가족 등 지인에 의한 명의 도용이나 휴대전화 양도 및 분실, 오픈뱅킹 및 펌뱅킹 등 타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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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는 올 상반기 중으로 피싱 피해 방지 기능을 추가 출시할 예정이다.
케이뱅크 탁윤성 소비자보호실장 전무는 “최근 명의도용 피해에 대한 전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케이뱅크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및 365일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