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 결정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장 사이에 양보 없는 기싸움이 뜨겁다.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가 9일 오전 서울 마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라며 경기 침체와 최근의 관세 갈등, 급여비 지출 증가, 비상진료체계 지원 및 필수의료 정책 추진에 대규모 건보 재정 투입 등을 거론했다.
이어 “(건보) 재정의 엄중함을 고려하면서도 필수의료 중심으로 수가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고자 한다”라며 “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의료 행위는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의약계 “수가 개선 필요해”
의약계는 의정 갈등에 따라 막대한 건보재정이 투입됐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김태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의정갈등으로 인해) 약 3조 이상의 (건보) 재정이 지출돼 올해 수가 협상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란 전망은 하고 있다”라면서도 “의료기관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건보)공단 이사장도 저희들의 어려움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며 “필수(의료) 쪽이나 지역 의료 붕괴의 주요 원인이 결국은 저수가 체계에서 시작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도 “매년 수가 협상에 임하는 건보공단은 재정 여건이 불안정하다는 입장을 반복했지만, 재정 현황은 그와 반대로 지속된 흑자를 기록해서 작년 말 약 30조 원의 누적 흑자 재정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책의 큰 테두리 내에서 필요한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정부와 가입자 설득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치과계는 소외되고 있으며 지난 2년 동안의 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압박과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라며 “대형 치과 확산, 덤핑 치과, 과대광고 속에서 그동안 지역 주민의 구강 건강을 책임졌던 동네 치과들의 생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박 회장은 “(치과 개원가 현실을 고려한) 수가 협상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치과계 필수의료 분야에도 재정 투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분리 수가 계약을 요구했다. 그는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각종 통계 자료가 구분해서 산출되고 있지만 수가 협상에서는 하나의 종별 유형으로 협상하게 됨에 따라서 맞춤형 수가 협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내년부터 분리해서 협상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률 자체가 너무 낮아서 환자들이 한의원을 방문하기 높은 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3개년 동안의 단계별 수가 인상 로드맵을 우리가 제시하면서 좀 장기적인 계획도 세워봤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한의사가 동일한 의료 행위 하는데 동일한 의료 수가를 적용받지 못하는 그런 불공정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가 한의학의 종주국이고 높은 수준의 한이 치료율을 갖고 있는 나라임에도 건강보험 점유율이 너무 낮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약국은 조제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고, 품절약에 대비해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하는 의약품 재고 부담 비용을 떠안고 있다”라며 “수가 협상이 단순한 예산 분배가 아닌 보건의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강화하기 위한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협상이 필수 보건의료 기관인 약국 조제수가가 조제수가 개선을 통한 약국 경영 안정화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합리적이고 공평한 협상을 통해 수가협상 제도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 요양급여비용 계약이란?
요양급여비용이란,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의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제공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실시한 ▲진찰·검사 ▲약제·치료 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및 이송에 대한 비용이 이에 포함된다. 수가협상으로도 불린다.
수가는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가격, 즉 ‘수가’를 건보공단과 의료기관 단체들이 협상해 결정하게 된다. 수가는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환자와 건보공단으로부터 받는 총액이다.
수가협상에서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등이 활용된다. 상대가치점수는 각 의료 행위의 가치를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의료 행위의 난이도, 시간, 노력 등을 고려해 산출한다. 환산지수는 상대가치점수를 곱해 최종적인 수가를 산출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 점수를 말한다.
5월 말까지 수가 협상이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에 이날의 간담회는 본격적인 수가 협상을 앞두고 건보공단과 의약계 직능단체장이 만나는 일종의 ‘상견례’ 성격의 자리다. 각 직능단체는 유리한 수가를 받기 위한 기싸움을 벌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