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정보유출 가능성 있는 모든 이용자에 통지해야"

개보위, 긴급회의 열고 SKT 대응 점검..."개별시스템들 전수 조사 신속 추진"

디지털경제입력 :2025/05/02 15:08    수정: 2025/05/02 15:35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과기정통부가 1일 5가지 추가 조치를 촉구한데 이어 2일 개인정보위가 3가지 조치를 지시했다. 또 개인정보위는 SKT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개별시스템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확한 유출 경위 및 추가 유출사실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면서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 보호법 상 위반사항을 중점 조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분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전 8시 전체회의를 긴급히 개최, 사고 경위와 SKT의 그간의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SKT는 자사 고객의 유심(USIM)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유출신고는 했지만 홈페이지에 고객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전체 공지만 했을 뿐,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법(보호법)에 따른 법정사항을 포함해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호법에 따른 법정사항은 1.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 피해 최소화 방법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피해신고 접수 부서 및 연락처 등(보호법 제34조제1항)이다.

개인정보위는 "SKT측이 사고 이후 전체 이용자에게 개별 문자 발송 사실이 있으나, 본 사고에 대한 사과문과 유심보호서비스, 유심교체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위로도 민원 접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호법 상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그러나, SKT가 피해방지 대책으로 마련한 유심보호서비스 및 유심교체는 유심 물량 부족, 서비스 처리지연 등으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국민적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또한 서비스 가입이나 유심교체가 모바일이나 현장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해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유출 피해 방지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고로 인한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선택권 보장 및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SKT에 세 가지 조치를 즉각 실시할 것을 심의, 의결했다.

세 조치는 첫째,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는 물론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SKT 망 사용 알뜰폰 이용자 포함)에 대해 법정 사항을 갖춰 신속히 유출 통지를 할 것과 둘째,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보호 대책 마련 및 SKT 전체 이용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충실한 지원 대책을 마련을 할 것(기존 유심보호서비스, 유심교체 외 이심(esim), 사업자 변경 등 다양한 대책 포함) 셋째,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급증하는 민원에 성실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대응팀을 확대, 사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운영할 것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SKT에 7일 이내에 이 같은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 불편과 불안 해소에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채널을 통해 SKT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붙임)을 안내해 나감으로써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보다 하루 앞서 과기정통부는 1일 SK텔레콤에게 해킹사고와 관련해 행정지도 차원에서 아래와 같은 5가지 조치를 촉구했다. 

첫째, 국민들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 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둘째,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

셋째, SKT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SKT의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께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

넷째,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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