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시장 시세조종 혐의자 검찰 고발 조치

‘경주마’·‘가두리 펌핑’ 방식으로 가격 조작

디지털경제입력 :2025/04/17 09:46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상자산시장 내 시세를 조작한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고발된 혐의자들은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동일 가상자산이 여러 거래소에 상장된다는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을 악용해 특정 가상자산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에서 두 가지 유형의 시세조종 수법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금융위원회 로고.

첫 번째는 소위 ‘경주마’ 방식으로 특정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가격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시점에 맞춰 대량의 물량을 사전에 매집한 후, 20분에서 30분 사이 초당 1~2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해 인위적인 매수세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일부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하는 흐름을 연출해 투자자들의 추종 매매를 유도했다.

두 번째는 가두리 펌핑 방식으로, 특정 가상자산이 거래소의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돼 입출금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에서 유통량이 부족한 종목을 매집한 뒤, 수 시간 동안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적으로 제출해 해당 자산의 가격과 거래량을 급등시키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방식으로 시세조종이 발생한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 구간에서는 다른 거래소 대비 최대 열 배 이상 상승했고 조작이 끝난 뒤에는 급락해 원래 가격 수준으로 돌아오는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에게 "특정 시각에 별다른 이유 없이 급등하는 가상자산이나 입출금이 차단된 상황에서 급등하는 종목은 추종 매매를 자제해야 하며 거래소에서 지정한 주의 종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이 같은 이상 매매에 따른 시세조종 행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위반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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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 거래 탐지 체계를 고도화하고 주문 단계부터 불공정 거래를 차단할 수 있도록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에도 시세조종을 포함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시장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