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피인수 기업 홈플러스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과정에서 600억원 규모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출채권은 변제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공익채권’이란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기존 채권자들의 변제 순위는 뒤로 밀리게 되기 때문이다.
1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사모펀드 운용사 큐리어스파트너스에서 600억원 규모 대출을 받는다. 연 10% 금리에 상환 만기는 3년이다. 빌린 자금은 홈플러스 매장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정산대금을 지원하는 데 쓰일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홈플러스가 이미 과중한 차입 부담에 시달리는 와중에 연 10%라는 고금리로 빌린 처사는 패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홈플러스가 수백억원대 원리금 상환 부담을 추가로 떠안았기 때문이다. 재무건전성을 확립하는 기업회생 본연의 취지와도 맞지 않으면서 채권단이 MBK의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DIP(Debtor-In-Possession Financing) 대출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이 운용자금이나 채무변제 자금을 얻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금액을 빌리는 금융기법이다. DIP 대출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무보증 채권 가운데 최우선으로 변제되는 채권이다. 1조 2천억원 규모 선순위 대출을 해준 메리츠금융그룹을 비롯해 1천106억원의 대출금이 묶인 KB국민·신한·우리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반감을 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ABSTB) 발행 잔액은 4천19억원으로 이 가운데 개인투자자분은 1천777억원이다. 회생 절차에서 변제 순서는 공익채권, 회생담보권, 상거래채권·금융채권이다. 향후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뒤 ABSTB 상환 순위가 뒤로 밀리고 채무가 조정되면 전액 변제도 불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도 DIP 대출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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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는 11일 MBK 김병주 회장, 홈플러스 공동대표를 겸하고 있는 김광일 부회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집단으로 고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DIP 파이낸싱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다른 채권보다 변제 순위가 앞서는 방식”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김병주 회장의 원금은 손실이 없는 방법으로 빌려준 돈일 뿐”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