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의결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합의제 기구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2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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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는 대통령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2025년 4월 14일)부터 선거일 후 30일(2025년 7월 3일)까지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4월 14일 이후에 위촉식과 첫 회의를 열고, 호선을 통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