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묵시적 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안가 회동 논란에 대해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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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봤다. 다만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결정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