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자동차·부품 25% 관세 부과에 정부가 15조원 규모 자동차 산업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또 수출바우처를 1천억원 이상 추가하고 단기수출보험료 60% 할인 등의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전기차 기업할인 비례 보조금도 12월로 연장하고 지원비율도 확대한다.
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올해 자동차산업 정책금융을 애초 계획보다 2조원 늘린 15조원으로 확대하고, 추후 소진율과 관세 파급에 따른 기업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지원에 호응해 현대·기아차 차원에서도 금융권과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무역보험공사와 함께 1조원 규모 상생 프로그램을 가동해 협력사 대출·보증·회사채 발행을 돕는다.
또 관세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긴급경영안정자금도 2천500억원으로 확대한다. 관세 피해기업에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1년간 관세를 유예해 조세부담 완화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최신 관세부과 정보에 대한 중소 부품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대응 119(KOTRA)’와 전국 중소기업청에 설치된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3월부터 시작된 전국 릴레이 상담회도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해 부품기업의 관세 대응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미국 관세로 인한 수출물량 감소에 대응하고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내수시장 진작 조치도 마련했다.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올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운용하고, 정부 매칭지원비율도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한다. 또, 6월까지 시행중인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5→3.5%)도 필요시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올해 업무차량 구매를 최대한 상반기 내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자동차 수출 다변화를 위해 글로벌 사우스 등 신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아랍에미리트(UAE) 등과 타결한 협정을 조기 발효하고 멕시코 협상 재개를 추진하는 등 시장진출의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삼고, 전시회·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사업을 필리핀·UAE·에콰도르 등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 지원한다.

수출 바우처 예산을 올해 2천400억원에서 1천억원 이상 추가로 확대하고 무역보험 지원 확대(한도 최대 2배 상향 및 단기수출보험료 60% 할인)를 애초 올해 6월에서 연말까지 연장한다. 동시에 부품기업에 전용 선복을 제공하는 등 수출 물류 부담도 완화한다.
국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미래 중심기술이 될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미래기술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나선 기업에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또 친환경 산업 전환 필요성을 감안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자동차 청정생산시설 범위를 도장에서 의장·차체 등 여타 생산공정까지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현대차그룹은 EV전용공장 시설투자, 전동화, SDV R&D 등에 올해 24조3천억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현대차 등 기업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지원TF 등 전담 담당관을 지정해 인허가 등을 밀착 지원하고, 올해 계획된 2천억원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을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미래 자동차산업의 주도권을 좌우하는 초격차 기술확보를 지원한다.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 판매를 허용하고 상반기 중 ‘자율주행 통합기술 로드맵’을, 3분기 중에는 ‘미래차 부품산업 기본계획(2025~2029년)’을 마련해 국내 미래차 생태계 청사진을 제시한다.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확보와 미래차 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에 5천억원을 조기에 집중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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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 조치 협상대응도 강화한다. 총리 주재 ‘경제안보전략 TF’ 등 회의체를 통해 대미 전략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 협상의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동맹국 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 여건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시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하게 협조해 관세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정부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