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사단체가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령”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 매체·소셜미디어 등에 올리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로 추가하고, 이 경우 12개월간 의료인 면허를 정지하는 것이 골자다.
의협은 “해당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이미 규율되고 있고 실제로 처벌되고 있다”라며 “사법 판단을 거치지 않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행정부의 임의적 판단으로 별개의 행정처분을 가하는 것은 법질서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관계 법령상 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은 면허취소의 바로 아래에 해당하는 강력한 제재”라며 “개정안에 추가된 행위가 기존의 처분과 비교하여 이와 같이 취급받아야 하는 품위손상 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정부가 의료인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의료인 품위 유지 의무’ 관련 규정을 악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부도덕한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의료인을 지적하는 정당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역기능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촉발된 현 의료대란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고, 의사 개인 간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양쪽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