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서 '무죄'...대권 가도 청신호

재판부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

디지털경제입력 :2025/03/26 15:47    수정: 2025/03/27 08:2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대 대통령선거에서 허위사실공표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향후 10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는 형량을 내린 1심 재판부의 유죄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이예슬·정재오 고법판사)는 26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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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며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재판부는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건은 각각 기각,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