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올해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으로 18개국을 지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지역에서 체류하거나 경유했다면 입국 시 검역관에게 Q코드나 건강상태질문서 제출로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검역관리지역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총 15종의 검역감염병 대상 167개국이 지정됐으며,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을 체류·경유 시 감염병 증상이 있다면 입국 시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 반기별로 지정됐던 중점·검역관리지역은 올해부터 분기마다 지정된다. 우선 ‘페스트’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기존 마다가스카르와 콩고민주공화국에 중국 내몽골자치구도 새로 포함됐다.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의 경우, 1분기에 포함됐던 멕시코가 빠지고, 중국 일부 지역 변화가 있었다. 2분기 미국은 ▲미네소타주 ▲미시간주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 ▲펜실베니아주 등이 1분기와 마찬가지로 유지됐다.
중국은 ▲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구이저우성 ▲쓰촨성 ▲충칭시 ▲후난성 ▲후베이성 등으로 지정됐다. 캄보디아는 2분기에도 지정이 유지됐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중점검역관리지역은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등이 1분기와 마찬가지로 유지됐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올해부터 분기별 위험도 등에 따른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과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라며 “검역소를 통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