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정훈 빗썸 전 의장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3알 이정훈 전 의장의 혐의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정훈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빗썸 거래소 가상자산인 'BXA'를 상장시키겠다고 속여 계약금 일부를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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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XA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소 사실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빗썸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이 그동안의 오해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장의 신뢰를 지키고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