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의료·통신데이터 전송 오늘부터 가능···'마이데이터' 시행

개인정보위, 파급 효과 큰 두 분야서 시작 점차 확대...지원 플랫폼도 상반기 오픈

디지털경제입력 :2025/03/13 10:00    수정: 2025/03/13 10:27

#(의료) A씨는 만성질환 위험도 분석 및 맞춤형 질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상급종합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진단정보를 전송하게 했다. 이에, 만성질환 가능성을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예방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 (통신) B씨는 실제 통신 이용량 패턴에 기반한 이용자 맞춤 최적 요금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이동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통신 이용정보, 청구정보 등을 전송, 통신요금을 절약했다.

# (에너지) C씨는 에너지 소비패턴 분석을 통한 누진제 진입 알람 및 사용량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기 소비량 정보 등을 전송하게 함으로써, 전기 사용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전기요금도 절약하게 됐다.


국민 누구나 본인 정보를 의료, 통신, 에너지 등 원하는 곳에 쓰이도록 해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지난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시 도입된 전 분야의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조항이 그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3월 13일자로 시행된다. 이전에는 개별 법률에 의해 금융, 공공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마이데이터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지만, 이제는 전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마이데이터 주무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제도 초기에는 파급효과가 큰 의료, 통신 분야부터 우선 시행하고 내년 6월에는 에너지 분야가 추가된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우선 도입 대상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중점분야(의료, 통신, 에너지, 교통, 교육, 고용, 부동산, 복지, 유통, 여가)를 선정하고, 의료·통신·에너지 외에 나머지 중점분야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가 본인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유 사업자 등으로부터 직접 전송(‘본인전송요구’)받을 수도 있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제3자에게 전송(‘제3자전송요구’)하도록 할 수도 있다.

그간 정보주체는 기업‧기관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그 이후로는 데이터 활용‧관리에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다. 기업·기관 입장에서도 많은 데이터가 기업‧기관별 칸막이에 가로막혀 있어 데이터 유통 생태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가 시행되면 정보주체는 자신의 통제 하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분야 간 데이터 융합이 활성화, 데이터 경제 체질도 한 단계 혁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위는 상반기 중에 정보주체의 마이데이터 관련한 권리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가칭)’을 오픈할 예정이다. 플랫폼이 오픈되면 본인전송요구가 가능한 개인정보 보유 사업자 등(정보전송자)과 마이데이터 사업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그동안의 전송요구 내역 확인, 전송요구 철회 등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통해 국민이 진정한 데이터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파급력이 큰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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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이달 내로 제도 안내서(초안)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국민·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8일 오후 3시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참가 사전 등록은 'https://m.site.naver.com/1DAQ1'로 하면 된다.